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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독감주사 매년 맞아야 하나?

  • , 독감주사는 매년 맞는 것이 권장됩니다. 인플루엔자(독감) 바이러스는 매년 변형이 되기 때문에, 이전에 접종한 백신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. 매년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,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 유형을 포함한 백신이 제공됩니다.

2. 독감주사 의무

  • 의무는 아니지만, 권장은 됩니다.
    • 독감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, 특히 고위험군(어린이, 노인, 만성질환자 등)은 강력하게 권장됩니다.
    •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보통 학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.

3. 독감주사 무료 대상

다음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. 이는 국가에서 정한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
무료 접종 대상자

  1. 65세 이상 어르신:
    •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6개월 ~ 12세 어린이:
    • 만 6개월 이상 ~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.
    •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3. 임신부:
    • 임산부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으며, 무료로 접종이 제공됩니다.
  4.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:
    • 만성질환(심장질환, 호흡기질환, 당뇨 등)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무료 접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면역저하자(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)도 포함됩니다.
  5. 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:
    •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.

4. 독감주사 가격

  • 독감 백신은 일반적으로 유료이며, 병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보통 30,000원에서 50,000원 사이가 일반적인 가격대입니다.
    •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접종 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민간 병원에서는 약간 더 비쌀 수 있으므로 병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5. 접종 시기

  • 접종 시기: 독감 백신은 매년 10월~11월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겨울철(12월~2월)에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.
  • 접종 기간: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

6. 효과 및 부작용

  • 효과: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에 대한 예방 효과를 제공하며, 예방 효과는 일반적으로 70~90% 사이입니다. 다만, 모든 바이러스를 100%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.
  • 부작용: 일부 사람들에게는 주사 부위의 통증, 발열, 두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지만,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접종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건강보험 공단 자료:

 https://www.nhis.or.kr/magazin/139/html/style/pdf/c02.pdf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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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 주식 수익 실현 시 세금

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양도소득세입니다. 하지만,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.

1.1 양도소득세

  • 개인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. 즉,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• 만약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**10%**이며, 고액 주식 거래자는 **20%**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예시 1: 김 씨는 국내 주식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이 경우, 250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,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 10%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즉, 250만 원 × 10% = 2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.

1.2 절세 방법

  • 매도 시점 조정: 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여러 번 나누어 매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시점 고려: 예를 들어, 장기 보유가 필요한 주식이라면 기본공제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손실과의 상계: 주식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, 그 손실을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배당금과 세금 차이: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.4%의 세금이 부과되는데,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은 실현된 수익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예시 2: 만약 김 씨가 500만 원 수익을 올렸는데, 250만 원을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 두 번에 나누어 매도했다면 첫 번째 매도에서 발생한 수익은 250만 원 이하로,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2. 해외 주식 수익 실현 시 세금

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국내 주식과 다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.

2.1 양도소득세

  •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.
  • 양도소득세율은 **22%**입니다. (기본세율 20% + 지방소득세 2%)

예시 4: 박 씨는 해외 주식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이 경우,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,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해 22%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따라서 50만 원 × 22% = 11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.

2.2 배당소득세

  •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15%의 세율이 부과됩니다.
  • 만약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,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.3 절세 방법

  • 이중과세 방지 협정 활용: 한국과 배당소득이 발생한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, 이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관리: 해외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납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양도소득세 신고: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신고할 때, 해외주식 관련 세금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, 주식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와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해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분할 매도: 김 씨는 해외 주식에서 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,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. 김 씨는 이 450만 원을 두 해에 나누어 매도하고, 각 해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3. 기타 절세 전략

  • 장기보유: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,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부금 공제: 주식 수익에 대해 기부금을 내면, 그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▶요약 정리

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활용하고, 손익 상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해외 주식 은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 실현하지 말고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한데 증여서 세금을 절약하거나 세액공제 금액 만큼만 매도하는 방식으로 분할 매도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.

▶양도소득세  가계신기

 

iM증권

 

www.imfnsec.com

 

 

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| TAXLY.KR

세금은 어렵지만 TAXLY는 쉬워요

taxly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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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주식 세금

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주식 투자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

  • 기본적인 과세 체계:
    • 연간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
    •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~27.5%의 세율 적용
  • 대주주: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.
  • 장외거래, 비상장 주식: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
장점:

  • 장기투자 유도: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세수 확보: 정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합니다.

단점:

  • 투자 위축: 단기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복잡한 세법: 세법이 복잡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해외 주식 세금

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
  • 과세율: 22% (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)
  • 배당소득: 현지에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되며, 국내에서도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 및 납부: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장점:

  • 다양한 투자 기회: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  • 포트폴리오 다변화: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.

단점:

  • 환율 변동 위험: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복잡한 절차: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.

핵심 정리

과세 여부 연간 양도차익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양도차익 발생 시 무조건 과세
과세율 22~27.5% 22% (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)
배당소득세 국내 배당소득과 동일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추가 원천징수 가능
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매년 5월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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