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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주식 세금
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주식 투자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기본적인 과세 체계:
- 연간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
-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~27.5%의 세율 적용
- 대주주: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.
- 장외거래, 비상장 주식: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장점:
- 장기투자 유도: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세수 확보: 정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합니다.
단점:
- 투자 위축: 단기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- 복잡한 세법: 세법이 복잡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해외 주식 세금
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- 과세율: 22% (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)
- 배당소득: 현지에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되며, 국내에서도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 및 납부: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장점:
- 다양한 투자 기회: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포트폴리오 다변화: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.
단점:
- 환율 변동 위험: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복잡한 절차: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.
핵심 정리
과세 여부 | 연간 양도차익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| 양도차익 발생 시 무조건 과세 |
과세율 | 22~27.5% | 22% (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) |
배당소득세 | 국내 배당소득과 동일 |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추가 원천징수 가능 |
신고 및 납부 | 매년 5월 | 매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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